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의 의미

2011-07-13     문 홍 석

 

2003년 수립된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22조에 근거하여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추진되는 법정계획, 계획기간이 10년 단위의 중·장기계획, 지역의 전 부문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1차 종합계획 기간에는 핵심산업 발굴 및 육성기반 마련, SOC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 기간이라면, 제2차 종합계획 기간에는 국제자유도시 초기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계획 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2차 종합계획 계획기간(2012-2021년)에는 전면적인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자유화, 지구 온난화,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제2차 종합계획 수립기간 동안 계획내용에 대해 전문가ㆍ의회ㆍ언론ㆍ도민ㆍ학계 등 의견수렴과 국민제안 공모, 도의회 보고, 용역기관과 실무부서와의 간담회, 재경언론사 기자단 간담회, 용역기관과 도 실ㆍ국ㆍ본부장 토론회, 주민자치위원장·행정시 간부·읍면동장 대상 설명회 등 각계계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또한 7월 15일에는 제주시·서귀포시에서 도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제2차 종합계획(안)에 대해 도민들에게 알리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한다. 제2차 종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및 하단배너에 게재하고 있다.
최종계획(안)은 8월말에 만들어져,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밟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 주셨으면 한다.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학·민·관의 역량이 결합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제주의 미래 청사진이 수립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과 문 홍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