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보장

관련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2013년 예산부터 적용

2011-07-12     좌광일

제주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2일 속개한 제283회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 119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2008년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적인 졸속 조례안이라는 도민사회의 비난이 제기돼 결국 지난 8대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수정 조례안에 따르면 도민은 누구나 제주도의 예산 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제주도 실.국장 등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공개모집 위촉 위원(20명 이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위원 등 8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예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40명 이내였던 지역회의 위원은 조례안 수정을 통해 리.통장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60명 이내로 확대됐다.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은 행정시별로 구성되는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에서 검토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예산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 편성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등을 교육하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사전에 제주도와 도의회, 시민단체 간 의견 조율을 거쳐 도출된 결과물로 ‘선(先) 시행 후(後) 보완’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13년 예산 편성부터 조례가 적용된다.

행자위 전문위원실은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례안에는 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주민참여예산제를 적용할 예산 범위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는 등 미비점이 있다”며 “다른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