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징역 10월 선고
항소심, "원심 형 다소 무겁다"
2011-07-12 김광호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고소를 취하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홍 씨는 2005년 12월20일 제주시 모 경찰 지구대에서 전날 오후 10시께 술에 취한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한 경찰관들에 대해 자신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경찰관서로 끌고 갔다는 등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