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행 50대 집행유예
지법, "동종 전과 없고, 합의한 점 등 참작"
2011-07-12 김광호
또, 등록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카인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폭력했다”며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해 3월께 A어린이(9.여)를 성폭행한데 이어, B어린이(8.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