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체포 기여하면 형벌 감면"
연내 시행...'수사 활발' 예상 속 '형벌 거래' 우려도
2011-07-12 김광호
오는 연말부터 ‘내부 증언자 형벌 감면제도’가 도입되면 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범죄 규명 또는 범인 체포에 기여한 사람은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게 된다.
이런 내용 등이 담긴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히 강력범죄.마약범죄 등의 사건 규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검사가 재판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아울러 범인 검거 등 수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법조인은 “직접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조직범죄와 부패범죄 등의 경우 내부 증언자, 즉 사법 협조자의 진술은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증거를 찾기 어려운 수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범죄자에게 형을 감면해 주는 미국의 이른바 유죄협상제인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자칫 ‘형벌 거래’ 또는 ‘죄값을 흥정’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또 다른 법조인은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해 수사 편의적 제도 또는 공정 수사에 역행하는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