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부,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2011-07-12     강 금 화

 

납세는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납세의무를 비켜갈 수 없다.
 이렇듯 납세가 우리생활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언제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민원인 입장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다.

2011. 1. 1부터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이중 지방세법에서는 세목의 간소화·균분화를 위해 기존 ·16개→11개 세목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조례에서도 이를 보통세(취득세 등 9개세목)와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등 2개세목)로 구분하고 있다.

정기분 세목으로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균등할 주민세(8월)가 있다.

수시분 세목으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취득세의 경우 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시점에서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가산세 20%가 발생하지 않으며,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은 고지서를 수령해서 납부하면 된다.

보편적으로 재산세를 제외하고는 단지 고지서를 받고 귀찮음 반, 의무 반으로 납기 내에 납부를 하거나, 바쁜 일상에 쫓기어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세금의 종류와 납부시기를 일일이 기억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어차피 납세가 꼭 지켜야 되는 의무라면  어떤 세금을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만 이라도 숙지하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였으면 한다.
이를 위해 세무행정에서는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 세금납부 안내 SMS 전송은 물론 자동이체 및 위택스 가입 등 세무민원 편의시책    홍보, 더 나아가 지난 3월부터 병행 시행되는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한 세금납부 등 지속적으로 세무업무를 알리고 있다.

납세자 본인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부과된 세금이 줄어들거나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어떤 세금을 어떤 시기에 내는가에 대해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산금 등에 대한 불이익을 사전에 막는 절세 방법이라 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나 각 읍면 재무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주도민 모두의 한층 성숙된 납세의식을 기대해본다.

서귀포시 표선면장 강 금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