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빈발
제주시, 지난해 53건 적발...사망신고 이전 재산처분에 이용
2011-07-12 한경훈
A씨는 시아버지 사망 후 신고 이전에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이를 차량이전용으로 사용했다가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A씨처럼 가족 또는 친인척이 사망신고를 미룬 채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동차,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시가 적발한 인감증명 부정발급 54건 중 53건이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이었다.
제주시는 이처럼 인감증명 부정발급이 빈발하고 있음에 따라 13일부터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는 인감증명시스템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스템을 연계, 매장 혹은 화장신고 시 처리되는 사망정보를 통해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발해 부정발급 예방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부작용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인감증명 부정발급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고발 조치돼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