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사업' 사기 실형

지법, 거액 가입 수수료 받은 등 혐의

2011-07-11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온라인 게임 사업’을 하겠다며 인터넷 가입수수료를 송금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42)에게 최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대부업을 하면서 J씨 등 17명에게 대출을 조건으로 인터넷 회선을 개설해 주면 통신요금을 대신 내 주겠다고 해 이들 명의로 1006회선을 가입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년 4월 3일부터 같은 해 5월27일까지 가입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32회에 걸쳐 1억2200여 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또, 같은 해 3월께 J씨에게 소액대출을 해 주면서 “내가 통신요금을 대신 부담할테니 인터넷 회선 가입에 명의만 빌려달라”고 거짓말 해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가입개설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311회선 인터넷 사용요금 합계 1566만 여원을 납부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