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절도 실형
모텔서 컴퓨터 1대 훔친 20대
2011-07-10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야간방실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20)에게 최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4시께 제주시내 모 모텔 내 A씨가 투숙하고 있는 잠기지 않은 객실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해 A씨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 1대(시가 130만원 상당)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씨는 또, 같은 날 오전 4시5분께 피해자 B씨가 관리하는 이 모텔 다른 호실에 침입한 혐의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