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30대 실형

허위 고소장 검찰에 제출

2011-07-10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조 모 피고인(38)에게 최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2009년 5월11일 자신이 돌을 손에 들고 제주시내 모 점포 앞을 지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해 12월23일 폭력사건의 증인으로 제주지법 법정에 출석한 A씨가 이를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위증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주지검에 제출,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 씨는 당시 돌로 K씨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도망가는 K씨를 쫓아가면서 이 돌을 들고 모 점포 앞을 지나간 사실이 있었음에도 A씨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