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가장해 미용실 금품 강취
지법, "연속 범행"...징역 3년6월 선고
2011-07-10 김광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이틀에 결쳐 연속 여성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주인이 혼자 있는 때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9년 8월7일 오후 2시께 대전시내 J씨(44.여)가 운영하는 모 미용실에 흉기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들어가 머리를 염색한 후 손님들이 모두 나가자 흉기로 협박해 J씨의 양팔과 양다리를 묶어 현금 17만원과 신용카드 1장 등을 강취하고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이어 하루 뒤인 8일 오후 2시30분께 대전시내 또 다른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머리를 염색을 한 후 흉기로 주인 M씨(58.여)를 협박, 재물을 강취하려다 M씨가 미용실 뒷문으로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