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철회.면세점 구매한도 조정을"
상의 기업 규제개혁 간담회서 건의 봇물
렌터카 적용법률 개정.숙박료 부가세 환급 포함 요청 등
2011-07-09 임성준 기자
이날 대한건설협회제주도회는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업체간 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과 저가 수주를 야기함에 따라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높다"며 "300억원 미만 공사는 중소업체 수주영역임을 감안해 적격심사 낙찰제를 유지해 달라"며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철회를 건의했다.
제주관광공사는 "내국인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1인 40만원)에서 국산품과 주류, 담배, 향수 각 1단위에 대해서는 구매한도합산에서 제외해 달라"며 "특례규정 개정을 통해 국산명품 육성을 통한 세계적 브랜드 상품 개발과 국산품 사용 권장으로 외화유출을 막고 국산품 매출 증진으로 국내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렌터카업계는 "렌터카 총량제를 실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과당경쟁을 막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스스로 감차하는 업체에 조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여행사 모객이 렌터카 요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 해 가격덤핑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업인들은 또 △내.외국인 숙박요금 및 골프장 그린피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적용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 변경 △사업장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대상 기준 변경 △도로굴착 심의 간소화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 공공제품 구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 정책 개정 △유통.물류 분야 정책자금 조성 △기술용역 입찰 관련 제도 보완 및 규제완화 △기계.기구 및 설비별 안전검사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