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연행 통한 진술조서는 위법"
2011-07-07 김광호
대법원 3부는 최근 다른 지방에서 식품위생법 위반(티켓영업) 혐의로 기소된 업주와 종업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경찰은 여관으로 함께 들어간 업소 여직원과 손님을 임의동행해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업주와 종업원을 입건한 것.
이 판결과 관련, 한 법조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임의동행할 때 물리력인 아닌 거부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만 줬다고 해도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것같다”며 “경찰은 참고인 등 임의동행시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