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입.투약 무더기 징역형
지법, "연쇄범죄 유발"...7명 중 3명엔 3~4년 실형 선고
2011-07-07 김광호
마약을 밀수입한 사람과 투약자 7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들 가운데 3명에게는 징역 3년 또는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임 모 피고인(29)과 박 모 피고인(49)에게 각 징역 3년을, 김 모 피고인(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제2형사부는 또, 김 모 피고인(3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3명의 30대, 40대, 20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로폰은 한 번 투약하게 되면 그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해 육체와 정신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다른 범죄를 야기할 수도 있는 약물인 점, 특히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매매, 투약 등 연쇄적인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해 9월7일께부터 9월30일께까지 미국에서 5차례에 걸쳐 필로폰 11g과 엑스터시 약 10~15정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밀수입해 다시 김 씨(43)에게 택배로 전달했다.
임 씨는 또, 지난 해 11월28일께 김 씨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99만 여원을 받고 장 모씨와 같이 마카오에 가 필로폰 13g을 밀수입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 씨(43)는 지난 해 12월4일 오전 8시께 임 씨로부터 밀수입한 필로폰 13g 중 8g을 건네받았으며, 지난 1월26일 오후 11시께 필로폰 0.03g을 투약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 씨 등 다른 피고인들도 필로폰을 소지 보관 투약 또는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