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선과장 직원.상인 3명 징역형
지법, 매입한 감귤 절취 및 장물취득 혐의
2011-07-06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특수절도,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43)과 특수절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7)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 모 피고인(4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도내 모 감귤선과장 직원인 강 씨와 김 씨는 2009년 10월26일 오후 8시께 자신들이 일하는 선과장 운영자가 매입한 78만 여원 상당의 감귤 160콘테이너를 상인 현 씨에게 64만원에 매도하는 등 같은 해 12월2일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감귤 2110콘테이너(시가 2300여 만원 상당)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또, 감귤상인 정 씨와 함께 같은 해 12월22일부터 지난 해 2월2일께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1600여 만원 상당의 장물(감귤)을 취득한 혐의도 받아왔다.
한편 현 씨는 2009년 11월4일 오후 1시께 강 씨와 김 씨가 절취한 감귤 장물 390콘테이너(345만원 상당)를 280만원에 매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