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의료비 최고 700만원 지원

2005-01-04     한애리 기자

새해부터 저체중으로 출생하는 미숙아 의료비가 최고 700만원가지 지원된다.
북제주군보건소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던 미숙아의 의료비를 올해부터 차등 지원해 2.5~2.0㎏ 미숙아에게는 200만원, 1.9~1.5㎏은 400만원, 1.5㎏미만의 미숙아에인 경우는 의료비 7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등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이 11종에서 60종이 확대된 전체 71종의 질환에 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보건소 시책사업으로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위험의 안질환에 대해 무료 수술비가 지원되며 임산부에 대한 풍진, 기형아, 초음파검사 등 산전검사 의료비 진원이 강화된다.

한편 북군은 추자면 하추자보건진료소 신축 등 보건소를 증축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