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영어교육도시 토지 분양 직원 제한
"내부규정 마련...특혜 시비 사전 차단"
2011-07-06 임성준 기자
공기업 임직원의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JDC는 최근 임원회의를 열고 직원 참여를 제한하는 법적규정이나 내부규정이 없어 직원이 신청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JDC 관계자는 "직원이 추첨 또는 낙찰을 통해 토지를 공급받은 후 지가상승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특혜시비 등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JDC는 1, 2차 신청시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2차 모집에서도 신청자가 없거나 유찰될 경우에만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JDC는 최근 토지분양공고를 내고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용지 가운데 공동주택용지 4필지, 단독 주택용지 82필지, 근린생활시설 9필지 등 95필지, 28만㎡를 공급키로 했다.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1가구 또는 법인당 1필지만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