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민원업무 개선 노력 '활발'
지법, 최근 각종 연구.협의회 개최
2011-07-05 김광호
제주지법은 지난 달 27일 부상준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상반기 사법업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재판업무와 관련해 법원.변호사회.법무사회 간 협조 사안 등이 논의됐다.
또, 이날 송무 실무연구회도 열려 상소기록 작성과 송부 절차에 대한 발표와 함께 실무상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8일에는 민원업무 개선추진단 회의를 열어 각 실.과 직원들이 제안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에 대한 검토 및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29일 열린 법정 실무연구회 회의에서는 ‘외국 신분 판결에 대한 승인 요건과 집행에 관해’란 주제 발표가 있었다.
한편 지법은 지난 달 30일 신청.집행 실무연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절차에서 미확정 채권, 채권자 목록상 채권자 지정이 잘못돼 진정한 채권자가 채권자임을 소명하면서 채권자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 등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