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음주운전 사고 실형
지법, 누범기간 중 범행...'징역 6월'
2011-07-04 김광호
김 판사는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후 차를 폐차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9시30분께 서귀포시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09%)을 하다 A씨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08만여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충격으로 인한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