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 압수수색 계속 80%대 유지
올해 도내 영장 발부율 81.6%...내년부터 요건 강화 '주목'
2011-07-04 김광호
제주지법은 지난 1~5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439건 가운데 358건을 발부(발부율 81.6%)했다. 청구한 영장 가운데 81건이 기각(13건) 또는 일부 기각(68건)됐다.
이는 지난 한 해 제주지법 발부율 85.2% 및 전국법원 평균 발부율 87.5%에 비해 낮은 발부율이다. 따라서 제주지법이 전국법원에 비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그나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주지법과 전국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줄곧 8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압수수색은 범죄의 증거방법으로 의미가 있는 물건 또는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으로 필요한 수사기법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압수수색일 경우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요건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현행 ‘필요성’을 구체화했다.
한 법조인인은 “개정 법률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상황을 현재의 다소 추상적인 요건에서 좀 더 세분화했다”며 “새 법률이 시행되면 단순히 필요하다는 이유 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