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2011-07-03     한경훈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평현)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이달부터 내달까지 2개월 간 음주운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이에 따라 오는 6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일부터는 음주운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취약시간대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 이용 선박과 수상레저기구, 일반선박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5t 이상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5t 미만의 선박에서 같은 행위가 이뤄질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해경의 최근 음주운항 적발건수는 2009년 8건, 지난해 5건, 올해 2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