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 여전

2011-07-03     한경훈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로 확인된 8개소 12건(1347㎡)에 대해 이달 5일자로 변상금(4018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6~11월 조사에서 무단점유로 추정되는 필지에 대해 정밀 지적측량을 벌여 최근 변상금 부과를 예고하고 의견 제출기간을 거쳐 변상금 금액을 확정했다.
변상금은 적법한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과태료로 매년 토지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무단점유의 유형은 주택부지로 점유한 경우가 10건(1146㎡, 변상금 2708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경작지 1건(146㎡, 178만원), 건물부지 1건(55㎡, 1131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당자자 중 일부는 공유재산 저촉 사실을 모르고 해당 땅을 장기간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선 최대 5년치 변상금을 한꺼번에 부과하게 된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최근 항공사진 등 지적확인시스템의 발달로 작은 면적의 자투리 땅까지도 무단점유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무단점유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통해 대부료를 지급하게 하고 사용 승인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