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운영 실형

지법, "범행 치밀하게 준비했다"

2011-07-03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4)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었던 점, 도박에 제공된 금원이 고액인 점,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여러 개 이용했고, 도박 사이트 운영 장소 또한 자주 변경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씨와 성명불상자는 2009년 11월3일 인터넷에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휴대폰 정보)를 이용,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국내.외 축구.농구.야구 등의 경기 결과를 예측케 하는 형태의 도박을 개장했다.
김 씨와 성명불상자는 이같은 방법으로 2009년 3월3일께부터 지난 해 12월1일까지 모두 48억8200여 만원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2009년 11월3일께부터 지난 해 12월21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은행예금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양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