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폐기물 처리 비리 무더기 입건

경찰, 관급공사비 2억여원 빼돌린 건설업자와 공무원 등 10명

2011-07-01     김광호
존재하지 않은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예산 2억 여원을 빼돌린 건설업자와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은 1일 제주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작성해 관급공사비로 2억1000만원을 빼돌린 건설업자와 이러한 범행 과정에 허위 기성검사를 해준 책임감리, 감독공무원 등 10명을 사기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주모자인 S사 전무 K씨(42)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방청 수사2계에 따르면 K씨는 지난 해 9월 1.2공구 현장에 남아있는 폐아스콘.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잔여량이 870t 뿐인데도 6930t을 처리한 것처럼 위장해 처리 용역비 2억1000 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K씨는 이 정비공사를 발주한 제주도수자원본부가 이 공구 폐기물 잔여량이 6930t이라고 하자 이를 모두 처리한 것처럼 해 사업비를 청구하기 위해 부하 직원 K씨(25)와 K씨(35)에게 회사에 설치된 종합폐기물 처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폐기물 계량증명서 264매를 허위 작성토록 하고 이를 근거로 처리 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책임감리 P씨(50), 감독공무원 K씨(35), 담당과장 K씨(55), 담당부장 H씨(59) 등은 문제가 된 1.2공구 폐기물 6930t에 대해서는 예산지출 원인행위(계약)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비용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이곳 폐기물을 S사와 용역계약이 체결된 3.4공구 폐기물로 둔갑시켜 기성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영호 수사2계장은 “당시 발주청의 판단대로 폐기물 잔여량 6930t이 남아있었다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처리했어야 하는데도 수자원본부는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처리토록 했다”고 말했다.
제보에 의한 수사 착수 6개월 만에 이같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이들의 공모 여부 및 불법으로 빼돌린 관급공사비를 나눠가졌는지 등 사용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