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막이 공사하려고 사무실 무단 침입 죄될까
지법, "추정적 승낙, 위법성 조각된다" 무죄 선고
2011-06-30 김광호
법원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9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이 소유한 제주시내 모 빌라 000호를 B씨에게 임대한 A씨(51)는 지난 해 9월19일 오전 11시께 000호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장비에 전기를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B씨(임차인)의 동의 없이 관리인으로 하여금 비상열쇠로 문을 열게 한 후 공사인부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식(벌금) 기소된 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만일 피고인이 미리 공사한다는 연락을 했더라면 000호의 문을 열어줬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하기 위해 000호의 문을 열어 인부를 들어가게 한 행위에 대해 승낙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