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DC 사무실 압수수색
2011-06-29 김광호
김주선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JDC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굴착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을 해 줘 업자에게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혐의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수사 의뢰의 내용”이라고 설명.
JDC는 화학발파 공법과 브레이커(돌 파쇄) 공법 2가지로 시설물 사업장 굴착공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변경을 해 줘 약 12억 원의 이득을 줬다는 것으로, 검찰은 압수수색한 관련 공사 자료를 정밀 분석해 혐의를 가려낼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