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연식 변조 징역형

최초 등록일 바꿔 행사한 혐의

2011-06-29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해 행사한 혐의(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L씨(60)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해 3월26일 버스 자동차등록증 최초 등록일란 연식란에 기재된 ‘2002’를 ‘2005’로, 공문서인 제주시장 명의의 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하는 등 9대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9장을 변조해 다른 지방 모 여고와 수학여행 수송용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L씨는 이 학교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신형버스(대부분 차량 연식 최소 6~7년 이내)를 운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회사가 보유한 차량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이같은 방법으로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해 학교 측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