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50대 여성 항소 기각
지법, 국민참여재판 '징역 6년' 그대로
2011-06-29 김광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과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1심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4월18일 이 사건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었는데,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의견(징역 6년 4명, 징역 5년 1명, 징역 7년 1명, 징역 9년 1명)에 따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11시께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인 L씨(49)가 욕설을 하며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하자 흉기로 L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