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상 소유자 특정 못하면 / 국가상대 소유권 확인할 수 있다"
지법, 모 종친회 소유권 확인 등 청구 승소 판결
2011-06-29 김광호
제주지법 민사2단독 황성미 판사는 모 종친회가 국가와 H씨를 상대로 낸 묘지 2군데 토지 소유권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 토지(제주시 소재)가 H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H씨는 이 토지에 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황 판사는 “이 사건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이 망 H씨의 명의만 기재돼 있고, 그 주소도 ‘00’라고만 기재돼 있으므로 피고 H씨가 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 토지대장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또, “원고는 피고 H씨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해도 소유권 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원고 앞으로의 등기를 받을 수 없다”며 “이 경우 원고는 이전등기를 위해 H씨를 대위해 국가를 상대로 이 토지가 H씨 소유라고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황 판사는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H씨의 소유이고,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또한 H씨는 1943년 1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 모 종친회는 이 묘지를 관리해 오던 H씨가 1943년 1월 고향을 떠나 강원도로 가면서 (현재 주거지 북한에 속한 지역) 종친회에 선대묘소를 관리하고 묘제를 봉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증여받은 후 점유.관리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