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여중 교사, 학생 추행 혐의 기소

지검, "체벌시 학생 다리 만지는 등 5명 강제추행" 밝혀

2011-06-29     김광호
도내 모 여자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29일 모 여중 교사 A씨(36)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교사는 2009년 가을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며 1학년 여학생을 스파이더맨(한 쪽 다리를 든 채 건물벽에 기대기) 체벌하면서 여학생 1명의 다리를 만졌으며, 이 무렵 또 다른 1학년 여학생 1명을 교실 교탁에 엎드리게 해 체벌하면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사는 또, 같은 시기에 여학생 2명에게 “예쁘다”며 자신의 턱을 이 학생들의 얼굴에 접근시켰으며, 지난 해 9월에는 2학년 여학생 1명에게 “귀를 만지고 싶다”며 손으로 이 여학생의 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교사는 학생들을 체벌한 행위는 인정하지만, 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의 여학생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제주도교육청의 수사 의뢰에 의해 경찰이 수사해 왔다.
현재 A교사는 정직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