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목적 종속관계라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지법, 관련 사건 검사 항소 기각

2011-06-28     김광호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 모 피고인(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L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보다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씨가 평소 다른 직원들에게 ‘사장의 친구로 일을 도와 주고 있다. 직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L씨는 수사기관에서 당초 임금을 정하지 않았고, 월 70만원을 받기로 정한 것도 아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08년 7월14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운수업체 근로자 L씨에게 최저임금(시급 3770원)에 미달하는 임금(시급 2102원)을 지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