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 계속 늘어

1~5월 약식명령 중 552건 불복

2011-06-27     김광호
법원의 형사사건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 청구가 크게 늘었다.
제주지법은 지난 1~5월 모두 552건의 정식재판 청구사건을 접수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490건 보다 32건(12.7%)이 증가했다.
법원의 약식명령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 이뤄진다. 약식사건은 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및 가벼운 교통사고와 폭행.절도.상해 등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건이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벌금으로 약식기소하고, 법원은 대부분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약식기소에 의해 명령된 벌금이 많다고 생각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있고, 간혹 죄가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의 형(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때문에 더 느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