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조수 포획 원스톱 처리
경찰, 구제용 총기 해제 절차 간소화
2011-06-27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27일 까치, 노루 등 유해 조수의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유해 조수 구제 원스톱 합동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합동지원단은 3개 경찰서별로 경찰과 시청.밀렵감시단 등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현재 시청(포획허가)과 경찰(총기해제)로 이원화 돼 피해 구제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을 원스톱으로 일원화한다.
즉, 농업인 등의 피해신고-피해확인(시청)-포획허가(시청)-엽사지정통보(시청)-해제신청(엽사)-현장확인(경찰)-영치해제(경찰)-포획(엽사)의 순으로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해제 절차의 간소화로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 하우스 감귤, 단감, 딸기, 노지감귤 등이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이달 27일 현재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보관 해제 건수는 신청 14건에 해제 총기 58정으로, 지난 해 각각 16건.42정, 2009년 7건.31정보다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