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택시기사 폭행 징역형
지법, "심신미약 상태 인정 안 된다"
2011-06-27 김광호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4일 0시15분께 제주시내에서 김 모씨(39)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김 씨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같은 날 오전 3시15분께 제주시 모 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관 J씨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