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율 조정

2011-06-26     한경훈
제주시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율을 조정, 업소의 부담을 최대 40%까지 줄인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는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형 업소들이 중대형 업소에서 비해 상대적으로 감면지원을 적게 받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감면율을 조정해 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300t 미만의 상수도를 쓰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사용량의 40%를 감면하고, 300t 이상 사용업소는 5~20%까지 감면하게 된다.
300t 미만 사용업소들의 경우 종전에 비해 감면율이 10% 상향된 반면에 300~399t, 400~499t, 500t 이상 사용업소들은 각각 5%씩 하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