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은 40대 실형
지법, 2억여원 사기 '징역 2년'
2011-06-26 김광호
김 판사는 “누범기간의 범행인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은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경찰에 체포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다시 돈을 빌려 원금과 이자를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한 점 등에 비춰 피해자가 사실상 입은 손해는 1억5570만 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8년 8월28일 A씨에게 90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2009년 5월12일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000여 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