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사업장 환경오염행위 여전
제주시, 올 들어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27곳 적발
2011-06-23 한경훈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구좌읍에 있는 B양돈장(사육규모 1980㎡, 1500두)이 가축분뇨 1t 정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흘려보냈다 제주시의 단속에 걸렸다.
이처럼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하거나 가축분뇨 악취관리를 소홀히 해 주위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가축분뇨 무단방류 및 악취발생 기준 등을 위반한 27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내용별로는 배출시설 미준공 운영이 19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축분뇨배출시설 미(변경)신고 3개소, 가축분뇨 악취기준 초과 3개소, 가축분뇨 무단방류 2개소 등의 순이다.
배출시설(축사) 미준공의 경우 개 사육장들이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해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 사례다.
또 일부 양돈농가는 축산분뇨를 적정하지 않게 관리해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가축분뇨 악취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고발(22개소), 과태료 부과(2개소), 시설개선 권고(3개소) 등의 조치를 했다.
한편 “이번에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다시 오염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