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벌금 500만원
지법, "심신미약 상태 인정 못해"
2011-06-22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J피고인(53)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범행을 전후한 행동 등에 비춰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 해 8월23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시 애월읍 도로를 운행하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5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