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월 절도 항소 기각

지법, "원심 형 부당하지 않다"

2011-06-22     김광호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철재 펜스 등을 훔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김 모 피고인(45)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1월25일 오전 4시께 서귀포시내 한 야적장에서 철재 펜스 약 250개(시가 330만원 상당)를 화물차에 실어 절취하는 등 같은 해 2월9일 오전 4시께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948만원 상당의 고철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