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형 높여 '금고 1년2월'
지법 항소심, 원심 금고 10월 파기
2011-06-21 김광호
재판부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앞서 가던 경운기를 들아받아 탑승자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한 명에게는 의식불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혀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가족이 엄히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해 8월29일 오후 7시37분께 서귀포시 지역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경운기를 들이받아 운전하던 김 모 씨(70)를 숨지게 하고, 동승한 한 모 씨(76.여)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