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 알콜솜 때문 / 과다 측정됐다" 이색 주장 제기
지법, "이유 없다" 30대 피고인 항소 기각
2011-06-20 김광호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J피고인(37)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J씨는 지난 해 2월11일 오후 9시46분께 제주시 연동 도로 약 20m 구간을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52%)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J씨는 “간호사가 혈액을 채취할 당시 2차례에 걸쳐 알코올 소독솜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사바늘을 통해 알코올이 혈관 속으로 유입돼 혈중 알코올 농도가 과다하게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무알코올 소독솜을 사용했다는 간호사의 진술 등에 의심스러운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당일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의 형도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