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징역 2년 선고
항소심, "원심 형 무겁다" 파기
2011-06-19 김광호
재판부는 “흉기로 목과 어깨를 찔러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초범인 점, 피해자가 법정에까지 출석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11시20분께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A씨(여)의 소주방에서 A씨와 술값문제로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A씨를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 등을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