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무죄, 높은 법정구속율 '지속'

지법, 1~4월 형사단독 무죄율 1.7%...전국법원은 12.2%

2011-06-19     김광호
올 들어서도 제주지법의 낮은 무죄율과 높은 법정구속율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국 법원의 높은 무죄율과 아주 다른 현상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 1, 2, 3단독 재판부는 지난 1~4월 각종 형사사건 피고인 655명을 판결로 처리했다.
이 가운데 무죄 선고된 피고인은 11명으로, 판결 대비 무죄율은 1.7%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법원의 무죄율 12.2%(7781명)에 비해 크게 낮은 비율이다.
지난 해에도 제주지법 형사단독 재판부의 무죄율은 3.7%(80명)로, 전국 법원 9.1%(1만6987명)에 비해 아주 낮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증거가 불충분할 때 등에는 무죄를 선고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런 전제에서 보면, 제주지법의 낮은 무죄율은 검사의공소사실이 그만큼 잘 돼 범죄 입증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검찰의 범죄 입증이 명확할 수록 무죄율은 낮아진다”며 “제주지법의 낮은 무죄율 역시 공소사실의 완벽한 입증에 따른 것이라면 전국 법원의 무죄율에 훨씬 못미친다고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월 제주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불구속 피고인 중 46명(7.0%)을 판결을 통해 법정구속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법원 법정구속율 5.0%(3209명)보다 2.0%p 높은 비율이다.
제주지법 형사단독의 법정구속 비율은 지난 해에도 11.3%(248명)로, 전국 법원 5.5%(1만298명)보다 갑절이나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