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 채소 판매 벌금형

지법, 출하된 양 등 참작해 선고

2011-06-16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초과된 채소를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출하한 채소의 양, 초과 검출된 잔류 농약의 양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9~11일 농약 성분이 잔류된 채소 약 590kg을 생산, 유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품의약안전청장이 정한 기타 채소류에 대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인 0.01ppm보다 0.05ppm이 초과 잔류돼 있는 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