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계획 적법하다"
서울고법, "원심 판결 정당"...강정주민 항소 기각
2011-06-16 김광호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지난 해 7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해군본부가 최초 계획 승인 후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제주도지사와 협의를 거쳤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인 해군본부는 이 사건 승인처분 직후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했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제주도지사 등과 협의를 거쳐 변경승인 처분을 했다”며 “변경승인 처분에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초에 세운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국방부가 평가를 거치지 않고 이를 승인했다”며 “2009년 1월 기본계획을 승인한 처분은 무효지만, 이를 보완한 변경계획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한) ‘추가 판단’에서 “원고들은 제주도지사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이 사건 고시(절대보전지역 변경)는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주도지사는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었으며, 이 사건 고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는 한 이 사건 고시가 절대보전지역인 강정마을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 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2009년 1월 국방부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을 승인하자 같은 해 4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