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위반 벌금형

지법, "매매알선 행위" 인정

2011-06-15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은주 판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53)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07년 12월5일 아파트 건축 부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의 의뢰를 받고 A씨 외 2인이 소유한 제주시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해 매수인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850만원을 받는 등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 계약서에 중개인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수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