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산지전용 징역형 선고

지법, 소나무 등 입목 제거.평탄작업 혐의

2011-06-15     김광호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은주 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46)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 복구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산지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씨는 지난 해 10월5일께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서귀포시 소재 임야 3만4000여 ㎡에서 트랙터 등을 이용해 소나무 등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작업 등을 벌여 산지전용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