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항소심도 무죄
광주고법 제주형사부, 검사 항소 기각
2011-06-15 김광호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우남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원금을 기부한 (골프장 업자) 김 모씨(51)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원이 김 씨의 불법적인 후원금의 기부를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하면서 한도 초과의 후원금의 기부를 부탁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중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어떤 말로 김 씨에게 후원금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김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김 씨의 진술만으로는 한도 초과 후원금을 기부할 때까지 피고인들 사이에 범죄에 공동 가공해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06년 11월 김 씨에게 500만원 짜리로 3~4개만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해 후원인이 한 명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 500만원을 초과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07년 12월 “올해도 지난 해 정도로 도와 달라”고 부탁해 회사 임원 등 4명의 이름으로 2000만원을 후원회로 송금받은 혐의로 지난 해 4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