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항소심도 무죄

광주고법 제주형사부, 검사 항소 기각

2011-06-15     김광호
기부 한도 이상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우남 국회의원(56.민주당.제주시 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우남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원금을 기부한 (골프장 업자) 김 모씨(51)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원이 김 씨의 불법적인 후원금의 기부를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하면서 한도 초과의 후원금의 기부를 부탁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중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어떤 말로 김 씨에게 후원금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김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김 씨의 진술만으로는 한도 초과 후원금을 기부할 때까지 피고인들 사이에 범죄에 공동 가공해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06년 11월 김 씨에게 500만원 짜리로 3~4개만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해 후원인이 한 명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 500만원을 초과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07년 12월 “올해도 지난 해 정도로 도와 달라”고 부탁해 회사 임원 등 4명의 이름으로 2000만원을 후원회로 송금받은 혐의로 지난 해 4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