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과 격리시킬 필요"
지법, 30대 흡입자 항소 기각
2011-06-14 김광호
재판부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환각물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1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