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점유' 부당이득금 자급해야
지법, "사용 승낙 등 안 받은 토지 점유 위법"
2011-06-14 김광호
제주지법 민사5단독 최복규 판사는 최근 이 모씨(69)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11만 여원 및 2011년 2월23일부터 각 도로(4곳)의 도로 폐쇄에 의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제주시 모 읍 도로에 편입된 446㎡ 등 4곳 토지는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부터 지자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각각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 판사는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관리해 왔으므로 피고의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법령이 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도로 부지에 편입시켰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개시할 당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 부지에 편입시켰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며 이같이 판시했다.